여권 재발급, 온라인을 통해 집에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내용 여권 재발급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본인이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교부 받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청 (국내)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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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등에 관한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대면 발급 시와 동일합니다.
단, 여권 재발급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재발급 관련 진행 상황은
"[정부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에서도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종전 일반여권 선택이 가능합니다. (22.6.3~)
※ 종전 일반여권 : 녹색(구여권), 여권 유효기간 - 5년 미만(4년 11개월), 발급수수료 15,000원 24면
※ 신여권 : 남색(신여권), 여권 유효기간 - 10년, 발급수수료 50,000원(26면), 53,000원(58면)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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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권사진 규격 안내
<2022. 10. 개정>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접수가 지연 또는 반려되거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적합한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기타세부사항
절차/방법 ㅇ 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관련 중요 규정] -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x531pixel 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pixel, 세로 507~550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출입구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부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파일
문의처 영사콜센터 / 연락처 02-3210-040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먼저, 정부24 홈페이지 여권 재발급 신청 페이지(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6200000030)에 접속해 차례대로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을 위해 따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없지만,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권 사진입니다. 여권 사진 규격이 변경된 것이 많아 꼭 확인하고 가셔야 하는데요.
원래는 귀와 눈썹을 노출해야 했었는데, 이 규격은 2018년 1월 이후에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얼굴 전체(이마~턱)는 완전히 노출되어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흰색 배경에 입을 다물어야 하고 미소를 지으면 안 되는 규정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여권 사진 규격과 규정 기준이 많기 때문에, 여권 사진 촬영 전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권 재발급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6200000030
여권 재발급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1. 정부 24에 로그인 , 또는 비회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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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으로 들어가세요.
신청자 정보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유효여권 정보조회를 누른 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재발급 받은 여권 찾으로 갈때 꼭 소지해야 합니다.
이용약관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받을시 개인정보 입력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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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신청 완료와 여권 재발급 진행 상황은 외교부 여권정보 알림톡을 통해 카카오톡 알림이 오니, 편하게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여권 수령 시에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만약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데,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여권도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저도 외교부 여권 정보 알림톡을 받고, 구청에 방문해 지문 인식과 얼굴을 인식한 후 5분 이내로 간편하게 여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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