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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금 540만원 넣으면 이자 540만원 주는 통장(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나왔다!! (첨부파일)

by 클레스트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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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540만원 넣으면 이자 540만원 주는 통장 나왔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7천명→1만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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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의 씨앗자금 조성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기존 7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에서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두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올해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3000명 늘어난 1만명이다. 가구 구성원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했다.

매달 꾸준히 저축하면 돈이 두 배가 되는 꿈같은 통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몇 가지 가입 조건은 있는데요.

이런 통장, 누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이와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신청기간 : 6. 2.(목) ~ 6. 24.(금) 18:00까지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신청서 및 각종 제출서류를 부득이하게 해당동 주민센터 담당자 e-mail로 전송하시고자 하시면 신청서류 등은 가급적  *.pdf 변환 후 파일1개로(압축파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 당 1명만 신청)

 

■ 신청자격 :  다음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만34세인자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세전 월 255만원 이하) 인자

    ④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신청 제외 대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 신청 제외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1688-1453,   서울시 다산콜재단120,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동주민센터 담당자 현황.pdf
0.49MB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문.hwp
0.06MB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0MB




소득 기준도 있습니다.

본인 소득이 세전으로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1년에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마지막 한 가지 조건은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지난 1년 동안 3개월 이상 일을 했다는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 안에 들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에서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가 시 예산 등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이자를 포함하면 두 배 이상이 되는 겁니다.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하는 최대 액수로 계산해 보면 만기 시 원금은 540만 원이지만, 1천80만 원에 이자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신청을 받는데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딱 1만 명만 선발합니다.

이렇게 청년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나 정책들은 꽤 많습니다.

2023.05.19 - [부동산] - 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 끝판대장!!!(첨부자료)

 

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 끝판대장!!!(첨부자료)

이번에나온건 기관추천 모집공고로써 사전청약 특공,일반청약은 5월말~ 6월초로 예상됩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2023.05.16 - [경제] - 오늘부터 기존 주담대 변동금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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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 끝판대장!!!(첨부자료)

이번에나온건 기관추천 모집공고로써 사전청약 특공,일반청약은 5월말~ 6월초로 예상됩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2023.05.16 - [경제] - 오늘부터 기존 주담대 변동금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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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입 대란까지 일었던 '청년희망적금'도 있었고요.

다음 달에는 최대 70만 원 5년 동안 꼬박 내면 정부 기여금을 얹어주는 청년 도약 계좌도 출시됩니다.

공통점은 모두 청년의 기준을 34세까지로 잡은 건데요.

이렇다 보니 35세는 청년 아니냐, 40대도 똑같이 힘들다 뭐 이런 불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청년의 기준이 뭘까요.

일단 2020년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는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통계청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봅니다.

지자체의 기준은 더 많이 다릅니다.

고령화를 반영해 전남 신안군, 경상북도 예천군 등에서는 만 49세까지 청년입니다.

전남 강진군은 55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했다가 지나치다는 지적에 45세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도봉구는 최근 만 45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보는 걸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구정우/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아무래도 사회화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청년이 되는 나이도 상향되는 그런 추세이고, 특히 30대 중후반, 40대 청년들을 소외시키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지만, 현재처럼 법안별로 지자체별로 다른 청년 나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책 혼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해당 주체인 청년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에는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하면서 조례 등으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삭제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기도 합니다.


요약
1. 원금 540만원을 넣으면 이자 540만원을 주는 특별한 적금 통장이 있다.
2. 희망 2배 청년통장은 1만명을 모집하여 원금의 2배 이상의 이자를 주는 사업이다.
3. 신청 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이며 소득과 재산 제한이 있다.
4. 청년통장은 3년간 저축 시 50-100%의 추가 적립을 제공하며, 만 14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 가능하다.
5. 10월 13일에 최종 선발되며 11월부터 실제 저축이 가능하다.







































출처 : 540만 원 넣으면 2배 주는 '청년 통장' 나왔다…4050 "우리는?" / SBS / 뉴블더
      원금 540만원 넣으면 이자 540만원 주는 통장 나왔다!! / 재테크읽어주는 파일럿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7천명→1만명 확대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OTBBK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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