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 [부동산]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필요서류(첨부), 신청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필요서류(첨부), 신청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지금까지 단 한번도 내집을 가져본 적이 없던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누릴 수 있는 혜택 비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1~2주택자 기준, 주택 매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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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
대출 대상자 요건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 세대주 예정자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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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 6천만원 소득요건이지만 7,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 |
임대차 계약요건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대차 계약서 |
순자산가액 요건 | 올해 기준으로 3억 6천100만원 이하 |
대출 신청 시기 | 3개월 이내 |
대출 가능 주택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이하, 수도권외 3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대출금리 | 1.2%~ 2.1% |
대출이용 가능기간 | 최대 10년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다수 아래 내용 참조 |
자세한내용은 아래 참조
2023.05.09 - [부동산] - 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임대차계약 1년 남은 주택 구매시 혜택 유지 2023.05.09 - [부동산]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필요서류(첨부), 신청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필요서류(첨부), 신청방법 생애최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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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대상자 요건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 세대주 예정자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증빙서류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신혼부부용 전세자금대출은 말 그대로 신혼부부를 위해서 운용하는 대출 상품인데요.
일단 대출 접수를 기준으로 성년인 세대주이거나 대출 실행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과 또는 세대 합가로 세대주가 예정인 분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혼인관계증명서상에 혼인기간이 7년이내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이어야 합니다.
이때 결혼예정자일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요건이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신혼부부용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요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기준으로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저 출산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신혼부부에게 대출금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그 연장선으로 6천만원 소득요건을 7,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올해 8월달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임대차 계약요건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즉 전세보증금이 2억원 전세대출을 받고 싶으시다면 계약금으로 2억원의 5%인 천만원 이상을 지불한 전세 계약서가 있어야 대출 신청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4. 순자산가액 요건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3억 6천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대출될 거라고 생각하고 대출신청을 했는데이 신상 과정 중에이 순자산 가액 요건 때문에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포함해서 내가 자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대출 신청하시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 적금 주식과 같은 예금자산과 부동산 등의 자산의 합의 3억 6천 100만원을 넘는지 안 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5.대출 신청 시기
신규로 대출을 받을 때와 기존 대출을 갱신할 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신규 :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먼저 신규일 때는 전세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대출 가능 주택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이하
수도권외 3억원 이하
7. 대출한도 및 비율
대출한도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대출비율 : (신규) 보증금의 80% 이내
(갱신) 증액금액 이내에서만 가능, 증액 후 종 보증금의 80%이
예)기존2억원에서 증액2.5억이면 증액된 최대 5000만원이내에서만 가능하다.
https://nhuf.molit.go.kr/FP/FP08/FP0801/FP080101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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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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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출이용 가능기간
총 10년 = 최초2년 + 8년 (4회연장*2년)
10년 이용후 ,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가능 (최대 20년까지)
10. 대출금 지급 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11. 취급은행
비대면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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