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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수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원래는 농민들을 위한 제도이지만 요즘은 제주도에서 숙박사업을 목적으로
타운하우스나 신축주택에 농어촌 민박 허가를 받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어촌 민박은 농촌이나 어촌에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본인이 거주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관광객들이 여행오면 빌려주는 숙박업의 일종입니다.
관광지에 가면 볼 수 있는 펜션이라고 되어있는 숙박시설들이 대부분 농어촌 민박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펜션은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 소방법, 주차장법등 정식으로 숙박업 허가를 받아서 운영이 가능한것에 비하여
농어촌 민박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농어촌 민박사업 자격요건
농어촌 민박사업의 설치기준
농어촌 민박사업 신고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농어촌 민박신청서
건축물대장(도면포함)
주민등록초본
농어촌민박 사용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전기안전필증
소비설비안전점검
가스 점검 안전
2023년도 법개정으로 임차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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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아래 서류 참조
필요서류 참조
2023년 농어촌민박사업장 CCTV설치비 지원사업 공고문(3차).hwp
0.11MB
농어촌민박 안전 컨설팅 안내문 및 신청서 서식 (1).pdf
0.19MB
농어촌민박 신청 시 필요사항 및 서류.hwp
1.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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