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 [부동산] - 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임대차계약 1년 남은 주택 구매시 혜택 유지 2023.05.09 - [부동산]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필요서류(첨부), 신청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필요서류(첨부), 신청방법 생애최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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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신고란?
종합소득세 신고시 3.3% 단순경비율과 간편장부로 계속 환급 받으면서 진행하려면 연간 수입이 2천만원 정도면 환급 가능합니다.
그렇게 신고하면 환급이 50~60만원 정도 나오는데 3.3%만 있을경우 신고대행 수수료를 내기 부담스러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신고누락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모두채움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모두채움신고대상은 G유형, F유형으로 나뉘며 작년 단순경비율 사업자(3.3%),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483&cntntsId=238978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신청방법
신고방법은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대리, 홈텍스 ARS, 모바일 손택스, 홈택스, 팩스 또는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ARS 신고는 모두채움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종교인 모두채움은 불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주소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주의 사항
홈택스에서 신고할때 G유형, F유형에 따라 유형별로 신고 작성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유형에 맞는 신고 작성을 해야 합니다.
모두채움신고는 일반신고서 정기신고작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에서 작성을 해줍니다.
작성후에 수입이나 공제사항을 입력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자는 국세청이 보내준 모두채움신고서를 그대로 제출해도 정말 괜찮을까?
1. 주택임대사업 수입금액 누락 확인해라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았더라도 수입금액(매출)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라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 함께 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환산하지 않거나 임대수익 일부를 빠뜨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국세청은 사업자가 신고한 그대로 신고서를 채워주기 때문에 본인이 잘 못 신고한 것이 있다면 모두채움신고서 그대로 신고하지 말고, 따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2. 프리랜서라면 지급명세서 수정여부를 체크하자
프리랜서와 같이 다른 사업자에게서 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처음 일했던 곳에서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지 않았는지를 꼭 체크해봐야 합니다.
사업자가 프리랜서 등에게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그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000만원을 지급했는데,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잘 못 신고해서 나중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는 것이죠.
문제는 뒤늦게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 전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모두채움신고서에는 수정 이전의 금액이 적혀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수입금액과 지급명세서상의 금액이 달라지면 안되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죠.
3. 부양가족공제는 채워지지 않았다
부양가족공제도 모두채움신고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은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은 그 부양가족이 누구인지, 부양가족이 소득금액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1인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은 스스로 확인하고 추가해서 넣어줘야 하죠.
4. 생각보다 세금이 많다면 장부를 써라
간편장부대상인데 장부를 쓰지 않아 단순경비율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경우, 생각보다 신고서상의 세금이 많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정해 놓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경비를 훨씬 많이 쓴 경우가 있거든요.
예컨데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이자비용만 수익의 80~90%로 지출된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되는 경우 공제를 적게받아 불리하게 되죠.
간편장부 작성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대출이자 납입증명이나 계산서, 건강보험료 등등 비용을 떼서 정리하면 되거든요. 정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해도 됩니다. 약간의 수수료로 훨씬 많은 세금을 줄일 수도 있죠.
종합소득세 환급금 발생
원천징수세액으로 프리랜서가 3.3% 원천징수해 미리 납부한 세금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납부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국세청이 미리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여 환급 계좌를 등록하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간단하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수정신고 및 확인방법
만약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손택스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홈택스 네비게이션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2. 환급대상자(모두채움) 신고서 작성
3. 기본정보 확인 후 <조회> 클릭
4. 신고안내자료 요약
5. 환급받을 계좌번호등을 작성후 <신고서(환급걔좌)>제출
6. 환급신청완료
2023.05.09 - [부동산]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필요서류(첨부), 신청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필요서류(첨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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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홈택스
인포데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및 신고방법 환급금
[모두채움신고서 체크포인트] feat. 신유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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