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1 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임대차계약 1년 남은 주택 구매시 혜택 유지 2023.05.09 - [부동산]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필요서류(첨부), 신청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필요서류(첨부), 신청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지금까지 단 한번도 내집을 가져본 적이 없던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누릴 수 있는 혜택 비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1~2주택자 기준, 주택 매수시 claeat.tistory.com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해당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2023. 5. 9. 이전 1 다음